수강신청 유의사항
학습비 반환 기준 (제4조제2항 관련)
반한사유 | 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 금액 |
---|---|---|
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
과오납된 금액 전액 | |
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
개강 전일 까지 | 학습비 전액 |
개강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경과 전 |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6이상부터 1/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
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3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
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
수강방법
출석 및 수료기준
중간고사 | 기말고사 | 과제물 | 쪽지 | 토론 | 참여도 | 출석 | 총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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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점 | 30점 | 10점 | 5점 | 5점 | 5점 | 15점 | 100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