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
O 운영방향
♦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과정 대체수단 인정기간을 별도 안내시 까지 연장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 가능
-단, 2021년 2학기 대면교과목 운영방식 변경/이행 시 한국보육진흥원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고
1. 대면교과목 운영
O 대면교과목(보육실습 외 8개)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우녕이 곤란한 경우 집중수업(총 수업시간 준수), 출석확인이 가능한 수업방식(동시적 원격수업/동시적 원격시험)으로 대체운영도 인정 함.
* 보육실습의 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 가능
O 현재
- 실시간 화상 수업 인정
- 실시간 화상 시험 인정
- 집중수업 인정
O 연장(2021년 2학기)
- 실시간 화상 수업 인정
- 실시간 화상 시험 인정
- 집중수업 인정
O 보고방법
- 2021년 2학기 대면교과목을 출석 확인이 가능한 동시적 원격수업, 동시적 원격시험으로 대체 운영 시,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보육진흥원 으로 운영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.
'21. 5. 14.(금), 한국보육진흥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