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신고 안내
추석연휴 코로나19 신고안내
*설 연휴 기간동안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구성원(교수, 직원)께서는 즉시 교육원 "온라인게시판" 또는 전화(1566-2352)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
○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
○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
○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
○ 호흡기 증상, 발열등의 의심 증상이 3일이상 지속되는 경우
※ 기타 문의 사항
- 교육원 대책상황실 : 1566-2352
- 하남미사보건 코로나19선별진료소 : 031-790-6555
- 대 책 상 황 실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