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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현황

[공지]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
2022-04-05
<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>

1. 개요
 ㅇ (기간) '22. 4. 4.(월) - '22. 4. 17.(일) / 2주간 시행
 ㅇ (기본방향)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되, 위중증 및 사망, 의료체계 여력 등 방영상황을 평가하며 안정적 방역전락 추진
   -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감소세 전환단계에서 증가세로 반등하여, 정점 유지기간이 늘어나거나, 정점 규모가 높아질 가능성 고려

2. 주요내용
 ㅇ (운영시간) <현행> 1, 2, 3 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 까지 가능
                 <변경> 1, 2, 3 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 까지 가능

* [참고 : 영어시간 제한시설 분류]
ㅇ 1그룹 :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(무도장)
ㅇ 2그룹(4종) : 식당, 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용장업, 실내체육시설
ㅇ 3그룹, 기타(8종) : 평색직업교육학원, 피씨방, 오락실, 멀티방, 카지노, 파티룸, 마사지(안마소), 영화관(공연장)

 ㅇ (사적모임) <현행>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
                 <변경>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
* 동거가족, 돌봄(아동, 노인, 장애인 등)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

 ㅇ (기타) 행사, 집회 등 나머지 조치 현행 유지
   ㅁ (행사, 집회)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
     - 300명 이상 행사(비정규공연장, 스포츠대회, 축제)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
   ㅁ (종교시설) 정규 종교활동(미사, 법회, 예배, 시일식 등)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% 범위내에서 실시
     - 종교행사는 모임,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

3. 방역수칙
 ㅇ 의심 증상(인후통, 기침, 콧물, 발열 등) 발생시 출근 중지 및 동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및 진료받기
 ㅇ 개인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및 수업 간 공강 시 가급적 학생 간 접촉 최소화
 ㅇ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
  -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대책상황실(1566-2192, 070-8740-8991) 또는 비상연락망으로 신고하기
  - 확진 검사일 기준 3일 이내에 밀접 접촉자(식사 또는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대화한 접촉자)에게 신속항원검사 권유
 
2022. 04. 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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