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.
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대면교육과정 대체수단 인정기간을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연장·보완이 가능하다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. ※ ‘20.8.25(화), 한국보육진흥원
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은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에 따라 대체운영을 할 예정이오니,
보육교사 2급 대면 교육 과정 수강신청 전 꼭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